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홈택스 접속
2008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시행됐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5월이 지난 뒤 신청 시에는 10%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