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바뀌는 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 85% 인상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이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 0.5∼2.7%로 확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날 예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19년부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다(재혼포함).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여기에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입할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
청약가점 자동확인 시스템 개편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확인 가능. 2018년 까지는 가점 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해 부적격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